여직원 만지고 '러브샷' 강요한 한국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은 정당"
여직원 만지고 '러브샷' 강요한 한국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은 정당"
한국폴리텍대 학장, 성희롱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
법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해임처분 합당"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패소했다. /셔터스톡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2개월 뒤에도 회식이 끝나고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팔로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직원 C씨의 속옷 라인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또한 C씨가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다른 동석자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행된 학교 측 감사에서, B씨와 C씨는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10월,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한 달 뒤,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심리한 정창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는 데다 CC(폐쇄회로)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캠퍼스의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며 "A씨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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