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만지고 '러브샷' 강요한 한국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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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만지고 '러브샷' 강요한 한국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은 정당"

2022. 06. 23 11:1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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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학장, 성희롱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

법원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해임처분 합당"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패소했다. /셔터스톡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러브샷이 성희롱으로 왜곡됐다" 주장했지만⋯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2개월 뒤에도 회식이 끝나고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에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팔로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직원 C씨의 속옷 라인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또한 C씨가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다른 동석자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행된 학교 측 감사에서, B씨와 C씨는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10월,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한 달 뒤,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심리한 정창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는 데다 CC(폐쇄회로)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캠퍼스의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며 "A씨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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