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번 해고당한 성추행 교수, 법정에서 부활했다…법원, "해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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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번 해고당한 성추행 교수, 법정에서 부활했다…법원, "해임 과하다"

2025. 09. 10 08: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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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고→취소→재해고→재취소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추행으로 시작된 한 대학교수의 징계는 학교 측의 연이은 해고 통보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히려 징계 사유로 삼았던 교수의 형사사건에 대해 "무고 피해자로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학교 측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판결했다.


시작은 '러브샷'…첫 번째 해임과 번복

B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의 시련은 201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하계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 한 학생을 지목해 '러브샷'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2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이 처분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2년 9월 A씨를 해임했다.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2023년 1월, A씨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추가된 혐의들…두 번째 해임

소청위의 결정으로 복직의 길이 열리는 듯했던 A씨에게 학교는 더 큰 칼날을 겨눴다.


학교는 소청위 결정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3년 2월, A씨를 다시 해임했다. 이번에는 기존 성추행 혐의에 새로운 징계 사유들을 대거 추가했다.


  • 겸직금지의무 위반: 총장 허가 없이 사단법인 2곳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했다.
  •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 해당 사단법인들을 통해 자격증 발급 사업 등으로 수익을 냈다.
  • 이권개입금지의무 위반: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한 요가매트에 학교 부설 센터명을 넣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특히 학교 측은 A씨가 사단법인 대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정 사유로 삼았다.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으로 여긴 셈이다.


A씨는 두 번째 해임 역시 부당하다며 다시 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또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리업무금지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이 과중하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학교는 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의 일침, "해고는 명백히 부당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청위의 결정이 정당하며,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최종 확인이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기한 징계 사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핵심 징계 사유였던 '영리업무금지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설립한 법인들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A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씨가 영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학교가 A씨의 비위가 중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삼았던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은 징계 사유(성추행, 겸직허가 미비 등)와 10년 넘게 근속하며 대학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비위가 교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204797 판결문 (2025. 4.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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