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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검색 결과입니다.
당첨으로 분양권(입주자 지위)을 보유한 상태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깨는지는 도시정비법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리스크), 분양권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이 단계에서의 대출 규제 완화는 법률적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