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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단체와 같은 고발인은 검찰항고 외에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할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오히려 근거 없
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는 “만약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