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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첫째, '행위시법' 원칙 위반이다. 원심은 A씨의 범행 중 일부(2018년 초여름경)에 대
르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는 법을 어긴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 한다. 신법(新法)이 시행됐더라도,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