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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로 무려 332차례나 출퇴근했다. A씨는 이를 '카풀'이라고 주장하며 부하 직원의 자발적인 제안이었다고 항변했다. 법원, "명백

A씨에게 회사는 첫 사회생활 무대였다. 먼 출퇴근길을 걱정하며 카풀을 제안한 상사의 배려는 고마운 호의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2주 만에

, 규제를 덧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당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며, 플랫폼 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