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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검색 결과입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기사 삭제를 명령했다. 논란이 되자 이용섭 광주시장 측은 "빈소 내부에 촬영금지라는 안내가 없어 수행비서가 미처 몰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의 공범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름의 한 글자는 가렸지만, 다른 개인정보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제공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