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찾기 위해⋯전국의 동명이인 모조리 검색한 n번방 '박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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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찾기 위해⋯전국의 동명이인 모조리 검색한 n번방 '박사' 일당

2020. 04. 14 17:03 작성2020. 04. 17 11:30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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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4명 전체 리스트 공개, 여성은 118명 그 중 미성년자는 13명

'박사' 일당, 한 명 찾기 위해 끈질기게 검색⋯동명이인 6명 찾아 헤맨 흔적

송파구청, 2차피해 우려에도 "이름 한 글자 가렸으니 문제없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의 공범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속에서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위례동 주민센터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의 공범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름의 한 글자는 가렸지만, 다른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돼 몇몇 유명인의 경우엔 사실상 실명이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은 모두 204명인데, 이 중에는 '박사' 일당에게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 '2차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로톡뉴스는 14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게시물을 내릴 방법은 없는지"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적법절차를 지켰고,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 사는 56년생 손석*, 광주광역시 사는 49년생 윤장*⋯과연 비실명화인가

송파구청 측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름 중에 한 글자를 가렸기 때문이다. 204명 모두 마지막 글자를 별표(*)로 표시했다. 하지만 출생 연도와 성별, 사는 지역이 함께 공개돼 누군지 식별 가능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1956년생 손석*씨는 손석희 jtbc 사장이다.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와 모두 일치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를 주소로 하는 1949년생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의 공범 공익에게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 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워낙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공개된 정보와 조합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했지만 송파구청측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박사'의 공범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워낙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공개된 정보와 조합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했지만 송파구청 측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최대 6번까지⋯끈질기게 검색해서 찾아냈다

'박사' 일당은 목표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동명이인 여러 명을 잇달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한 사람 이름으로 서울과 인천에 사는 동명이인을 같은 날 검색했다. 두 달 뒤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이런 동명이인 케이스는 성별과 나이는 일치했지만, 주소가 달랐다. 목표로 하는 사람의 정보를 대략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정보를 연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6개월간 204명의 개인정보 털려⋯그중 여성은 118명

유출된 리스트에서는 '박사'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람들의 특징이 확인된다. 전체 204명 중 118명이 여성 피해자였는데, 20대가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도 13명이나 됐다. 만 14세 미만도 있었다. 외국인 피해자도 있었다.


남성 피해자는 비교적 나이가 많았다. 30대가 많이 보였는데 1950⋅1960년대생도 상당수 있었다.


'박사' 일당은 목표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동명이인 여러 명을 잇따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동 주민센터
'박사' 일당은 목표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동명이인 여러 명을 잇달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동 주민센터


송파구청 "이름 한 글자 가렸다⋯적법절차 거쳐서 공개"

로톡뉴스는 해당 문건이 올라오자마자 송파구청에 연락해 해당 문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비실명화를 거친 자료"라며 "피해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 상황을 알릴 수는 없었는지'를 물었지만, 담당자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보고,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연락을 받고 삭제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했지만 "이름 한 글자를 가렸으니 이 정도 정보로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워낙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공개된 정보와 조합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했지만 계속 같은 취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송파구청 측은 논란이 되자 명단을 삭제한 상태다. 기자가 이의를 제기한 지 약 1시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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