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사칭 사기범'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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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사칭 사기범'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에서 유죄

2019. 05. 10 21:2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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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피해 아니라 공천 도움 바란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제공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0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채용 청탁에 따른 위력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이던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윤 전 시장은 대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에게 속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속은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검찰 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가를 바라면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항은 “누구든지 정당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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