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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면서도, 별도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특히

못한 3년 치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에 받는 돈을 말한다. A씨처럼 “주휴수

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週)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