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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행위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정"이라고 했다. 그밖에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죄는 징역 1년∼3년 6개월,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최대 형량 범위로 설정됐다

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야간에 교무실 침입해 교사 노트북에 악성프로그램 설치 지난달 말, A군 등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침입한 뒤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