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유발' 문자 폭탄, 최대 징역 1년…관심 많은 스토킹 범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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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 문자 폭탄, 최대 징역 1년…관심 많은 스토킹 범죄도 심의"

2022. 09. 20 16: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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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정보통신망 범죄 등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스토킹 범죄 형량 기준 설정도 추가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의 형량 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형량 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우선 양형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건의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감경 징역 6개월, 기본 징역 4~8개월, 가중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건은 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이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데,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수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밖에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죄는 징역 1년∼3년 6개월,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최대 형량 범위로 설정됐다.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관세 포탈(逋脫·과세를 피해 면함)은 액수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7년(2억원 이상)이 기본 범위로 정해졌으며, 집단범이나 상습범은 징역 6∼10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선 최대 징역 6∼10년, 부정 수입의 경우 최대 징역 3∼6년이 설정됐다. 더불어 양형위는 무신고 수출과 밀수품 취득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도 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전체 회의에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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