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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진달래가 법적 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7년 뒤 쓴 각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