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질게" 스스로 시효이익 포기하지 않는 이상⋯학교폭력 법적 책임질 일 없다
"내가 책임질게" 스스로 시효이익 포기하지 않는 이상⋯학교폭력 법적 책임질 일 없다
'미스트롯2' 출연자 진달래 학교폭력 의혹
폭로 글 하루 만에 인정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학교폭력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은 없을 듯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미스트롯2에서 하차했다. /진달래 인스타그램⋅네이트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스트롯2'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진달래가 어제(31일) 자신이 과거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한 반성문을 올리고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다. 진달래를 저격한 폭로 글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스트롯2’에 나온다"라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20년 전에 자신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가 방송에 나와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진달래는 장시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수위의 폭력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진달래가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사실로 정리됐다.
가수 본인과 소속사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진달래는 "저의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으셨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게 후회스럽고 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소속사 티스타엔터테인먼트 역시 "당사는 본인(진달래)에게 이번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현재 진달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달래의 학교 폭력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실 진달래가 법적인 책임 질 일은 없어 보인다. 사건이 20년 전에 발생해 민⋅형사상 모든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달래가 법적 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돈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이) 성립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①소멸시효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②소멸시효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③"내가 네게 책임질 일이 있다"고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①)은 진달래다. 손해를 보는 사람(②)은 폭로 글을 올린 피해자다.
하지만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