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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적불쾌감검색 결과입니다.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최
이하의 벌금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