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불쾌감 준 욕설, 이성끼리만? 동성끼리도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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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불쾌감 준 욕설, 이성끼리만? 동성끼리도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2022. 08. 27 12:0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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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는 지난 1년간 총 690건. 이 가운데 지난 6월 형이 확정된 판결문 30건을 분석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같은 팀 B씨와 언쟁을 벌였다. "게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채팅창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두 사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곧장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 입에서 쏟아진 건 B씨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거친 욕설이었다.


가상의 게임에서 시작된 싸움은 현실 법정으로 이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겐 무려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라 불리는 성범죄였기 때문이다.


'통매음'이 적용되는 순간, 대수롭지 않게 배설했을 욕설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 혐의는 어떤 상황일 때 적용될까, 평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는 지난 1년간 총 690건(8월 10일 기준). 이 가운데 지난 6월 형이 확정된 판결문 30건을 분석해봤다.


통매음, 4건 중 1건이 게임 안에서 벌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한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한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재판이 확정된 통매음 사건 30건 가운데 22건(73.33%)은 앞선 A씨 사례처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욕설이나 발언 등을 한 경우였다. 직접적으로 주요 신체부위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통매음이 성립한 사건은 8건(26.67%)이었다.


지난 6월 한 달간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30건 가운데 8건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한 달간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30건 가운데 8건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게임 채팅창에서 나눈 메시지로 통매음이 성립한 경우는 전체 사건 30건 가운데 8건(26.67%)으로,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또한, 반드시 남녀 간에 발생한 범죄만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 간이어도 통매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성별을 막론하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았다. 게임에서 만난 15세 남학생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던 C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은 이 사건 남성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행 인정되면 최소 벌금 100만원부터

처벌 수위는 평균적으로 벌금형이 많았다. 30건의 판결 중 19건(63.33%)이 여기 해당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통매음으로 처벌이 확정된 30건의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벌금형이 가장 많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한 달간 통매음으로 처벌이 확정된 30건의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벌금형이 가장 많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게임 안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희롱한 D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D씨는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며 "가슴을 만지고 있다" "한번 먹어봐도 되느냐"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 행동 역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에선 게임 속에서 일대일 채팅으로 성적 비하 욕설을 보낸 E씨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E씨는 게임 내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XX 맛있다" 등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다. 이 행동에 따른 대가는 벌금 150만원이었다.


그다음으로 많이 이뤄진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6건, 20%). 평균 처벌 수위는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채팅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강제추행 등 여타 범죄와 함께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존재했다(2건, 6.67%).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9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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