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 걸어 '성적불쾌감' 들게 한 그 사람, 찾아낼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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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 걸어 '성적불쾌감' 들게 한 그 사람, 찾아낼 방법 없을까

2021. 08. 11 15:55 작성2021. 08. 11 16:0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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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 온 전화 받았다가 성적불쾌감 들어

전화 상대방,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할 수 있지만

관건은 '증거', 통화녹음이 없다면 수사 어려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 온 전화. 꺼림칙한 기분에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끈질기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A씨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이후로 불쾌감,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 /로톡뉴스 DB·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A씨에게 걸려 온 전화. 휴대전화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 온 전화라서 꺼림칙한 기분에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끈질기게 전화는 울렸고, A씨는 결국 그 전화를 받았다.


전화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했다. 중얼중얼하긴 하는데,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할 말 없으면 끊겠다, 이런 전화 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욕설과 더불어 차마 입에 담기도 불쾌한 성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A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밀려오는 불쾌감, 수치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두려움까지.


A씨는 이런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해 도움을 청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화까지 나는 A씨. 이런 짓을 하는 가해자를 찾아 꼭 벌주고 싶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관건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관건은 A씨에게 해당 통화에 관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여부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통화녹음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해당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보면 "수사나 형 집행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


이때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정보는 통신 일시, 개시 및 종료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사용 빈도 등이다. 수사기관이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등을 기록한 서면으로 해당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헌법 제18조에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음을 해둬야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하지 못한 A씨 경우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전화가 온다면, 꼭 녹음해둘 것을 권했다. "녹음을 해두라"고 말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사실, 이용 기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각 통신사마다 발신자 번호 강제 표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방이 발신 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어도, A씨 휴대전화에는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지 노출된다. A씨 역시 계속 이런 전화에 시달린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발신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경찰서 신고 접수증 △녹음자료 △피해상담 자료 등이 필요하다.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뒤 상대방의 발신 번호를 알게 되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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