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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8702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가 겨울철 집을 비우며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고장 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춘천

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심지어 2025년 12월, B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동파 사고로 아래층 치킨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동파 수리 및

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속이 타들어 간다. 매서운 추위가 몰고 온 이 동파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이유 1.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