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쩍' 유리도 깨버린 강추위⋯내 돈으로 수리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할까
'쩍' 유리도 깨버린 강추위⋯내 돈으로 수리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할까
한파로 꽁꽁 언 유리창⋯급기야 깨져버리는 사태 발생
변호사들 "유리창 수리,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다⋯이유는 '이것'"

한파로 인해 깨져버린 전면창. 이는 세입자가 수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집주인이 하는 게 맞을까. /셔터스톡
전국이 얼어붙었던 지난주. A씨의 오피스텔도 한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꽁꽁 언 유리창에 '쩍' 금이 갔기 때문이다.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즉각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유리창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선 "내가 수리해주는 게 맞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오피스텔의 전면창을 갈아 끼우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속이 타들어 간다. 매서운 추위가 몰고 온 이 동파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동파로 파손된 유리창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근거는 집주인의 수선의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목적물(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고 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가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수도처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 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 변호사는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집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며 "유리창은 중요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을 것"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유리창이 깨졌다면, 추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입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특별히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황 변호사는 "한파에 대비해서, 특히 유리창이 깨질 것을 대비해 세입자가 과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었겠나 싶다"며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동파 피해의 경우 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계속 틀어놓는다는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한쪽 벽을 대신하고 있는 유리창이 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설사 알았더라도 세입자인 A씨가 사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