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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역시 “법원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내조, 경리 업무, 자금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거들었다. ‘무보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는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연의 아내는 혼전계약서와 관계없이 가사와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며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