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재산분할 청구 안 해" 짠돌이 남편의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청구 안 해" 짠돌이 남편의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은?
청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요구한 남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청혼도 하기 전에 '혼전계약서'부터 쓰자고 한 남편.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아내는 남편을 믿고 서명했지만, 5년 만에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자 남편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모든 요구를 거절했다.
연애 시절부터 유별난 '짠돌이'였던 남편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까지 사랑했지만, 결혼 전 그가 내민 계약서에 마음이 상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후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으로 하고, 남편 명의로 산 집에 아내는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라며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털어놨다.
재산분할·위자료 포기 약속, 법원 판단은?
사연 속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일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결혼을 파트너십 계약으로 보는 인식이 늘며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혼인의 본질을 해치거나 한쪽에만 극도로 불리하다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 조항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임 변호사는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권 역시 마찬가지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다. 결혼 전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속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계약서의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은 어떨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해 다른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남편 명의 주택이라도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의 노력으로 평가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전계약서 내용이 이러한 기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이 역시 무효인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연의 아내는 혼전계약서와 관계없이 가사와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며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