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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과음검색 결과입니다.
를 보낸 B씨가 전한 상황은 이렇다. 술에 취한 A씨가 바닥에 쓰러져 누웠는데, 과음 때문인지 구토를 했다. 그런데 하필 A씨가 누운 자리엔 B씨의 외투가 있었고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고소인이 모텔까지 합의 하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과음 상태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