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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없다. 다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