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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법정에서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길가에 놓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두 동강 날 정도로
![[단독] 주차금지 표지판 부러질 때까지 내리친 '비인간적' 폭행…집행유예 중 또 범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365253223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학대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