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은 엄마를 착취했고, 엄마는 딸을 학대했다…4살 아이 죽음으로 끝난 '지옥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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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은 엄마를 착취했고, 엄마는 딸을 학대했다…4살 아이 죽음으로 끝난 '지옥의 동거'

2025. 07. 15 15: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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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아이 몸무게 7kg

법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범행, 엄중 처벌 불가피”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가정폭력을 피해 자신에게 의탁한 모녀를 상대로 엄마에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넘게 착취하고, 4살 딸은 상습적인 학대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동거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며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119가 아닌 자신의 처벌을 걱정하며 인터넷 검색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는 아동학대살해,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1월 18일 밝혔다.


'구원'의 탈을 쓴 악마

비극은 2020년 9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온 B씨 앞에 피고인 A씨가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갈 곳 없던 모녀에게 "보호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한 A씨. 하지만 그의 집은 구원의 손길이 아닌, 또 다른 지옥의 문이었다.


A씨는 B씨가 딸을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 버릇을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부추겼다. B씨는 2년간 매일같이 딸에게 폭력을 가했고,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학대는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사망 당시 4살이었던 아이의 몸무게는 고작 7kg. 같은 나이 평균(17.1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온몸은 멍투성이였고,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으며, 폭행으로 시력마저 거의 잃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방치하며 B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하루 30만 원씩 벌어오라"고 할당량까지 정했다. 그렇게 B씨가 2년간 1,300회가 넘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1억 2,450만 원은 고스란히 A씨의 차지가 됐다.


숨 넘어가는 아이 옆에서 '아동학대 신고' 검색

2022년 12월 14일 새벽, B씨의 폭행은 극에 달했다. 아이는 오전 11시경부터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A씨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자면서 게거품 무는 이유', '호흡 정지 발작', '심장 정지 및 CPR' 등의 검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심지어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다. B씨에게 "빨리 갔다 와라, 피해 아동 숨 넘어간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구호 조치는 없었다.


결국 아이는 그날 저녁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응급실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음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며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3노432 판결문 (2024. 1.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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