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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에 뜬 몇 줄의 문장이 한 공무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사내 익명게시판, 그곳에 그는 '출장비를 빼돌린 파렴치한'으로 박제돼 있었다. 이름

익명게시판 욕설,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익명게시판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

때문에 대상이 동아리인 경우 쉽지 않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