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심한 욕설... 모욕죄 될까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심한 욕설... 모욕죄 될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서한샘 변호사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상이 동아리인 경우 쉽지 않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이 다수입니다.
A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소속 동아리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이 대다수였다"며 "구성원들의 신상까지 공유되며 성적인 비하와 조리돌림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직접적인 욕설과 조롱 등이 포함된 게시물, 댓글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A씨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고 걱정하는 연락이 올 정도였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A씨는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서한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대해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을 남겼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한다”며 “동아리에 대해서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을 경우 동아리 자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는 명확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동아리가 모욕의 대상이 되었기에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은 쉽지 않다”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