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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검색 결과입니다.
사례처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욕설이나 발언 등을 한 경우였다. 직접적으로 주요 신체부위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통매음이 성립한 사건은 8건
작됐다. 부부는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다퉜다. 아내는 안주를 다듬다 남편 신체부위 일부의 크기를 비하했고 “바람 피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아이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