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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검색 결과입니다.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침입⋯ 노트북 등 800만 원어치 훔쳐 리비아 국적으로 난민신청 자격 체류 중인 A씨는 2025년 3월 16일 오전 8시 46분경, 인천
도 난민 인정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향후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