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심사 허용…법무부, "유사사례 속출할 것" 항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심사 허용…법무부, "유사사례 속출할 것" 항소

2023. 03. 02 14:25 작성2023. 03. 02 14:2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게 난민 심사 기회 줘야 한다"

"단순 징집 거부만으로 난민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법무부, 항소

법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 대해 난민 심사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A씨 등 3명.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4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4일 "2명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는 2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긴 했지만,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론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지난 1일 설명했다.


대법원 "단순히 강제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론 박해 원인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앞서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등 3명에 대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3명 중 2명에 대해선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다른 국적을 보유한 만큼 해당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와 제76조의2 제1항⋅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2명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여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명에 대해서도 난민 인정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향후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론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난민 기준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징집거부를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해란 생명, 신체⋅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강제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론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땐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의 말 대로 단순히 징집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징집거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향후 소송의 쟁점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