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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국제택배검색 결과입니다.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기록했다.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라면 봉지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건물 옥상에서 마약을 직접 판매한 A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