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봉지 속 케타민 205g… ‘옥상 거래’까지, 징역 9년
라면 봉지 속 케타민 205g… ‘옥상 거래’까지, 징역 9년
부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 혐의 인정...A씨 범행 전면 부인에도 엄중 처벌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라면 봉지에 케타민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건물 옥상에서 마약을 직접 판매한 A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반성 없는 태도까지 고려해 중형을 내렸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뒤, 별도로 마약 ‘H’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주소와 수취용 전화번호를 공범에게 제공했고, 공범은 2024년 4월 초 케타민을 라면 봉지에 숨겨 과자, 국수 등과 함께 국제택배로 보냈다.
핵심 증거는 A씨의 휴대전화였다.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화면에는 국제택배 배송 조회 창이 열려 있었고, 실제로 그 택배에서 케타민이 발견됐다. 휴대전화 안에는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 팩과 저울이 함께 촬영된 영상도 저장돼 있었다. 영상 속 저울은 A씨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했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측은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절차는 적법했고, 참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4일, 대전의 한 건물 옥상에서 N씨에게 마약 ‘H’ 9ml를 15만 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N씨의 제보를 받고 위장 거래를 진행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장 거래일까 봐 무섭기는 하지만"이라고 말하며 의심했으나, 결국 거래에 응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년 10월 16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4고합189).
재판부는 “A씨는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많고, 별도로 마약을 직접 매매한 정황도 뚜렷하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만 참작해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판결문 (2024. 10.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