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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법검색 결과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등).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
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羈束·얽어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