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성관계…아내의 외도남 죽이려 했던 50대가 받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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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성관계…아내의 외도남 죽이려 했던 50대가 받은 처벌은?

2023. 02. 17 11:0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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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재판부 모두 심신미약 인정 안 했지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8월, 남편 A(52)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최악의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가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A씨는 외도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외도남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목 부위 다발성 혈관손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변별능력과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어땠을까.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했고 이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놓은 양형 의견을 판사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이때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등).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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