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민 사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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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민 사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2022. 07. 15 14: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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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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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재판 받은 탈북민, 징역형 집행유예로 '반전' 판결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인데⋯드라마 속 허구일까? 판례 찾아보니

지난 14일 방송된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강도상해로 재판을 받는 탈북민의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네이버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지난 14일 방송된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선 또 한 번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바로 '탈북민 강도상해 사건'을 두고 나온 판결이다.


교도소행이 명확해 보였던 범죄자에게 나온 집행유예 선처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전' 결말이었다. 이 사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했을까?


배심원들의 결정과 달랐던 선고, 가능할까

극 중 탈북민 계향심(김히어라 분)은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기 전 도주했다. 3살 난 어린 딸을 두고 교도소에 갈 수 없어서였다. 그리고 5년 뒤 딸이 8살이 됐을 무렵, 계향심은 딸을 보육원에 맡기고 자수했다.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와 최수연(하윤경 분)이 사건을 맡아 열심히 변론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7명 만장일치로 '징역 4년'을 선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바람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법과 규범에 아직 익숙치 않은 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죄를 잊지 않고 자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해서였다.


우선, 드라마 내용상 배심원의 의견과 실제 판결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羈束·얽어매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5항). 이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이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이에 따라 판결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 의견과는 다른 형량을 선고한 것은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


법원이 배심원들 의견과는 다른 형량을 선고한 것은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가능하다. /네이버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자수했다고 집행유예? 판례 확인해보니⋯

계향심이 저지른 형법상 강도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제337조). 그런데도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법관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1항)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감경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은 아니지만, 자수는 분명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임의적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 중 자수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16년 8월, 춘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뒤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사건이 그랬다. 당시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자수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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