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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검색 결과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실질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
육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한다면, 납세자는 사전적 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