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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검색 결과입니다.
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