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감 생활 ‘인권침해’ 주장⋯전 교정본부장의 진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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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감 생활 ‘인권침해’ 주장⋯전 교정본부장의 진단은 달랐다

2025. 07. 14 11: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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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안 한 건 본인 선택, 에어컨은 특혜 소지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본 윤석열의 수감 생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7월 14일 방송 장면.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 수준의 수감 생활을 주장하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정 행정 전문가는 “교정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부 배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본부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운동 부족? "본인이 거부했을 가능성"

윤 전 대통령 측은 운동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은 "형집행법상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이 보장되지만,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시절 실외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대한 항의나 다른 이유로) 운동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법무부 역시 '단독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뇨약 미지급? "구속 예상 못해 안 챙겨왔을 것"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약을 못 구해 치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본부장은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챙겨오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공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정시설의 약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수용자가 처방전과 함께 외부 약을 가져오면 그대로 복용을 허용한다.
  2. 이후: 해당 약이 소진되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직접 처방전을 발행해 약을 지급한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응하며 구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약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잠시 약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에어컨 없는 독방? "특혜 불가, 국민 정서 때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에어컨 설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엄청난 특혜가 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수용실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수용실에 에어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보다도 “죄를 짓지 않은 국민도 에어컨 없이 지내는데, 수용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줄 수 있느냐”는 국민 정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전향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변호인 접견 제도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는 '황제 접견'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냉방이 잘 되며 시간제한이 없어, 변호사를 계속 접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낮 시간 대부분을 시원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제기되는 논란은 실제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교정 행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여론을 의식한 ‘장외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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