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했는데, 그렇게 얻은 정보가 법적 효력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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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했는데, 그렇게 얻은 정보가 법적 효력 갖나?

2025. 03. 21 12: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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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그렇게 취득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

남편이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위치추적을 했다. 그렇게 취득한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가질까?/셔터스톡

A씨의 남편이 동의 없이 아내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다. 몰래 A씨의 휴대전화기를 가져다 구글 지도로 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있던 A씨는 한동안 남편이 어떻게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나 하고 의아해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이는 불법 아닌가? 이렇게 얻은 자료가 향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 A씨가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말한 대로 동의가 없었고, 사전 고지도 없었으며, 사후 사과도 없었다는 점은 모두 불법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불법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어…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에 증거로 인정되는 때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증거의 신빙성과 중요성,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는 “남편이 A씨를 피고로 한 어떤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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