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한 지 25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딸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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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한 지 25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딸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2023. 06. 15 18: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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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25년 전 협의이혼한 뒤 아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남편은 35년 전 A씨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10년이 흘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A씨에게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A씨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그런데 “양육비를 받는 게 맞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

변호사들은 협의이혼 때 양육비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에 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A씨의 경우 협의이혼 때 양육비에 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에, 25년이 흐른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고 변호사는 “25년 전 두 사람이 양육비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단지 이혼만 한 것이라면,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화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스67)


고순례 변호사는 “설령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에 협의이혼 때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러나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증거가 있다면, A씨는 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이미 성년이 된 딸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사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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