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판결문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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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판결문도 못 본다

2022. 10. 17 10:58 작성2022. 10. 17 11:4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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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출소

이후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법원도 받아들여

전자발찌만 부착⋯신상도, 판결문도 비공개

미성년자 5명 성폭행범이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뒤, 이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여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일부 누리꾼들이 A씨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으나 이것 역시 어려워졌다. 판결문 역시 비공개 조치되면서다.


성범죄자 등록 열람 제도 시행 전 범행

A씨는 전직 중고차 딜러로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차량 의자가 고장 났으니 확인해 달라"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최종 범죄 일자가 성범죄자 등록 열람 제도 시행 전이었기 때문이다. A씨의 마지막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이었는데, 해당 제도는 2달 뒤인 6월 30일부터 도입됐다. 반면, 김근식의 범행은 그 이후인 7월, 8월, 9월 등에 벌어져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A씨 사건에 대해선 판결문도 비공개 조치됐다. 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A씨가 출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 6월, 법원에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원하면 제한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판결문 올리면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

자구책으로 누리꾼들이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제70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A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사는 지역 위치도, 최근 사진도 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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