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콕' 집어 나눠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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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재산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콕' 집어 나눠 줄 수 있나요?

2021. 06. 10 16: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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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말고 '사회에 공헌한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변호사들 "유언대용신탁 이용하면 가능⋯유족의 유류분 반환 청구 막은 선례도"

자신의 재산을 가족 대신 뜻깊은 곳에 쓰고 싶은 A씨. 개인 혼자서 재단까지 세우기는 부담스럽고, 유언장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평생 성실히 일하며 재산을 모아온 A씨. 어느덧 여러 채의 건물과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가 됐다. 그런 A씨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 나이는 50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미혼인 A씨. 사실 결혼 생각은 없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A씨가 만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유산은 A씨의 남은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A씨는 조금 더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순 없을까?"


개인 혼자서 재단까지 세우기는 부담스럽고, 유언장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든다. 그런 A씨가 변호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유언 공증보다 더 확실한 방법⋯'유언대용신탁' 제도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유언 공증이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누구에게 유산을 줄지 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정 상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생전에 미리 유산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다만 유언 공증을 하더라도 A씨 형제자매들이 추후에 유류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속인의 권리인 만큼, A씨가 아무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이를 제한할 순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유언을 위탁하고, 유산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하라는 것.

법무법인 주성의 김영찬 변호사도 "A씨처럼 특수한 목적이나 사유로 재산을 기부하려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이나 생전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는 물론이고 생전에도 어떻게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유언 공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유언대용신탁 제도는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됐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은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맡긴 재산은 그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에 소유권이 있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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