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징역 8년'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남성 BJ '징역 8년'
법원, "피해자 동의 있었다"는 주장 인정 안 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3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기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생중계 방송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