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은 뒤 세상 떠나…“이 돈 내가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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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은 뒤 세상 떠나…“이 돈 내가 갚아야 하나?”

2024. 03. 14 17: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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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문서 위조해 대출받은 것이기에 대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 사용해 대출받았다면, 무효 주장 쉽지 않아

아들이 몰래 A씨 명의로 대출받은 뒤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돈을 A씨가 갚아야 하나?/셔터스톡

A씨 아들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A씨 명의 휴대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 아들은 대출 때 A씨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공인인증서도 몰래 옮겨 사용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A씨는 아들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갚아줘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인인증서 부실 관리에 다른 배상책임도 제기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아들이 A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해 대출받았다면 사문서위조이므로, 일단 대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감동으로 안형준 변호사는 “전적으로 아들이 대출받은 것이고 A씨는 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는 아들의 사문서위조로 인한 것이므로 대출 계약의 무효 및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아들 명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A씨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들이 대출 과정에서 A씨가 발급해 놓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받은 게 문제될 것”이라며 “A씨가 이미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를 아들이 이용했다면, 무효 주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자문서법 제7조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대출을 위해 아들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안형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의 사문서위조를 주장할 때, 아들이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또한 A씨는 공인인증서 관리부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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