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연대보증 때문에…1년 전 산 집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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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 연대보증 때문에…1년 전 산 집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렸어요

2023. 02. 02 08:42 작성2023. 02. 02 08:5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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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이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왜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한다고 할까?

A씨는 잘살고 있던 '집'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었다. /셔터스톡

A씨는 잘살고 있던 '집'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었다. 알아보니 전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당연히 몰랐다. 전 집주인 B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다.


집을 산 지 1년이나 지나서 이런 소송을 당한 것도 황당한데, 소송을 한 상대방은 소장에서 "B씨와 아는 사이" "B씨가 빚을 갚아야 함을 알면서도 집을 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된다

만약, 집주인 B씨가 실제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해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여기서 말하는 '사해(詐害)행위'란, 채무자가 은닉·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정리했다. 여기서 수익자(受益者)는 채무자의 재산을 얻는 사람을 말하며, 전득자(轉得者)는 이 수익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악의가 추정된다"는 '어떤 사정을 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집을 사면 B씨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A씨는 '악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A씨가 집을 구입한 것이 '선의'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인 줄 모르고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전 집주인과의 관계, 거래 과정, 적정한 대가 지급 등 잘 소명해야

사해취소 소송의 경우 이미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상태로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A씨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다. 이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민사 소송의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청향의 박종진 변호사는 "A씨에게 사해 의사(악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과정, 적정한 대가의 지급했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를 통해 A씨의 선의를 입증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분석했다.


법무법인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 역시 "A씨 말대로, A씨와 전 집주인의 간 친분관계가 전혀 없다면 소송 상대방이 악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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