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측정 안 해"...음주 트럭기사, 사고 후 17분간 측정 거부
"술 마셨지만 측정 안 해"...음주 트럭기사, 사고 후 17분간 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해 승용차 들이받고도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17분간 거부하며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고 버틴 사건이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 운전 상황이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A씨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17분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측정 절차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두 가지 혐의로 판단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음주운전 재범자다. A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운전을 계속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후 법적 절차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