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4시간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 14시간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특검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혐의 추가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14시간 30여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존 체포영장보다 혐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국무회의 참석 인원 조작,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란, 외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해당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외환 혐의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는 12월 5일 출력, 서명 과정, 폐기 등의 구체적 경위가 조사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로 분류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존 체포영장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청구되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통령 구속 수사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특검팀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