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고 무단으로 세입자 집 비밀번호 바꾼 관리사무소…그 행동,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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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고 무단으로 세입자 집 비밀번호 바꾼 관리사무소…그 행동, 범죄입니다

2022. 10. 03 09: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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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두 달 치 월세가 밀렸다"며 관리사무실에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 왜 문이 안 열리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관리사무실에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A씨가 월세를 몇 달 밀린 것에 따른 조치였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물론 A씨도 월세를 밀린 것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 곧 어떻게든 월세를 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월세를 밀렸다 하더라도, 마스터키로 남의 집 안에 들어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A씨는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변호사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관리사무실 측을 두 가지 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①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공간의 평온을 해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아무리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해 A씨 집에 침입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범행 당시 A씨가 집 안에 없었고 빈집에 들어간 것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관리사무소 측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변호사들은 ②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망가트렸을 때는 물론, 일시적인 효용(效用⋅재물의 쓸모)을 해쳤을 때도 성립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바꾼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렇다면,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후 명도소송(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넘겨받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부동산을 반납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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