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찍힌 '그 영상'…남친 친구들 돌려봤다간 '무기징역'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성년 시절 찍힌 '그 영상'…남친 친구들 돌려봤다간 '무기징역'

2026. 06. 22 12: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우연히 봤다" 변명했지만…"남친에게 받아 보여줬다" 결정적 증언 확보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미성년 시절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갤러리를 정리하다 우연히 봤을 뿐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는 이렇게 둘러댔지만,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교제 당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의심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영상을 친구가 보여줬다”는 또 다른 지인의 결정적 증언으로 사실이 됐다.


특히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시절에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번지고 있다.


"실수로 봤다"던 변명, "보여줬다"는 증언에 산산조각


악몽은 한 지인의 제보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가 과거 성관계 영상을 본 것은 물론, 영상 속 신체 부위 등을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했다.


항의하자 전 남자친구와 A씨는 “갤러리를 정리하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며 영상 전송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추궁에 영상 내용을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왔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언급한 또 다른 친구 B씨에게서 나왔다. B씨는 피해자에게 “A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영상을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가해자들의 거짓 해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미성년 시절 촬영됐다면?…'성착취물 제작죄' 적용, 처벌 수위 급상승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촬영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경우 단순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임호균 변호사는 "아청법 제11조는 제작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경고했다.


공선영 변호사 역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하였거나 사적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남자친구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공'한 혐의, 영상을 받아 재유포한 A씨는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과DM·지인진술, 거짓말 깰 증거"…강제수사 착수해야


변호인단은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하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A씨가 보낸 사과 DM과 자백 대화를 '본인이 범행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로, B씨의 진술은 전 남자친구와 A씨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유포 증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A씨가 영상 내용을 구두로 퍼뜨린 행위 역시,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B씨의 진술을 서면이나 녹취로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고소와 함께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삭제된 영상 파일과 전송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