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홍보대사 해도 됨?" 댓글 한 줄에 명예훼손 피의자 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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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홍보대사 해도 됨?" 댓글 한 줄에 명예훼손 피의자 된 대학생

2025. 10. 30 11: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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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특정인 지목 안 했다면 무혐의 가능성”

검찰 단계 적극 대응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의 일상은 지난봄, 스마트폰 알림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학생 수만 명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글 알림이었다.


게시글 제목은 '학교 홍보대사에 범죄자가 있네 ㅋㅋ'.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글이었다. A씨는 수많은 댓글 사이로 자신의 의견을 보탰다. "범죄자가 학교를 대표해도 되는거임?" A씨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얼굴인 홍보대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순수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몇 주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사건은 '불구속 송치' 결정과 함께 검찰로 넘어갔다.


누군지도 모르는데…댓글만으로도 명예훼손죄?

A씨가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열쇠로 '특정성'을 꼽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해당 댓글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단체 전체를 언급한 게시글에 단순한 의문을 제기한 수준이라면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역시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식별 가능한 단서를 포함하지 않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판례는 집단의 크기가 작고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집단에 대한 비판도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보대사 조직의 규모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방 아닌 공익적 질문이었다면

설령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비방 목적이다. 우리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보장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학교 홍보대사는 공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므로, 공공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도 "댓글이 의문문의 형태를 띤 의견 표명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매우 강력한 방어 논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왜 '혐의 있다' 판단했나…송치의 의미

그렇다면 경찰은 왜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까. '불구속 송치'는 유죄 판결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최종 판단을 검사에게 맡겼다는 의미다.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며 "검찰 단계에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현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찰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검찰을 설득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문턱을 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 셈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검찰 단계에서 '특정인을 지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공익적 목적의 질문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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